농막 12월부터 농지에 ‘체류형 쉼터’ 설치 허용 완화…“농촌 생활인구 늘린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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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 12월부터 농지에 ‘체류형 쉼터’ 설치 허용 완화…“농촌 생활인구 늘린다”
  • 김길수 본사 편집국
  • 승인 2024.08.03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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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…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㎡ 이내로 가능
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…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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